헌법재판소
2012헌마83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36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 중구 ○○센터 직원 김○정에 의하여 ○○병원에 강제입원하였다면서 2012. 10. 12. 위 김○정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청 구 인 조○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 중구 ○○센터 직원 김○정에 의하여 ○○병원에 강제입원하였다면서 2012. 10. 12. 위 김○정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