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51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0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5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권자, 오○진을 채무자로 한 법원의 가압류이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926)을 다투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권자, 오○진을 채무자로 한 법원의 가압류이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926)을 다투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