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4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4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1. 8. 17.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기미수죄 혐의로 공소제기처분을 받았는바(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1형제2932호), 2012. 10. 17.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