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38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10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38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 2002가단8659(반소) 사건에 관한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의 결정을 하였다(2012헌마735)
이에 청구인은 2012. 10. 18. 위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의 취소와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73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2002가단4121, 2002가단8659(반소) 사건에 관한 2002. 8. 27. 성립된 화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8. 31. 그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각하의 결정을 하였다(2012헌마735)
이에 청구인은 2012. 10. 18. 위 2012헌마735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이유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의 취소와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