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46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0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46 재판취소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증인신문·문서제출명령·수용기관검증·소송대리인변경·기일변경·변론재개·청구취지 확장 등을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의 고지 없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이하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라 한다) 2012. 9. 12. 본안이 기각되자(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43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012. 10. 17.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는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결정·명령·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신청기각행위 및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