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3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0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34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1. 6. 21.경 ○○병원에 강제입원하였다면서 2012. 10. 12. 위 병원의 병원장과 담당의사 남○라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