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3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마73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
사 건 2012헌마73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이진성,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