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7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0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7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양○석
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다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양○일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청주지방법원 2009가합6353), 항소하여 기각되었으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624},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1다92190,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기각의 선고를 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158), 위 재심청구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여 상고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13), 2012. 9. 27.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 10.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예비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서, 결국 주위적 청구와 상이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0 참조).

나. 한편 청구인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재심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당연히 해당하는 것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점을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청구인 주장의 진정한 취지는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잘못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판단 누락의 재심사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법원이 그러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데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위헌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