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4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42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센터 직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2. 9. 18. 각하되자(12-진정-0291300), 위 진정사건의 담당자인 국가인권위원회 ○○과 직원 서○호와 ○○과장 김○철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23. 각하되었고(2012헌마833), 이에 2012. 10. 26. 2012헌마833 사건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청 구 인 조○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센터 직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2. 9. 18. 각하되자(12-진정-0291300), 위 진정사건의 담당자인 국가인권위원회 ○○과 직원 서○호와 ○○과장 김○철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23. 각하되었고(2012헌마833), 이에 2012. 10. 26. 2012헌마833 사건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2012헌마8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