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28
교도소 내 플라스틱컵 사용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28 교도소 내 플라스틱컵 사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충주구치소에 수감 당시, 구치소 측이 자신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매일 제공하는 식수를 플라스틱 재질로 된 식수용 컵(이하 ‘이 사건 플라스틱 컵’이라 한다)에 담아 제공하여 왔는바,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물을 담을 경우 발암물질이 발생하여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권고·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충주구치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구치소 측은 재소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비용부담으로 외부업체에서 이 사건 플라스틱 컵을 구매하여 당해 재소자에게 지급하였고, 재소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라믹 재질로 된 밥그릇에 식수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충주구치소에 수감 당시, 구치소 측이 자신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매일 제공하는 식수를 플라스틱 재질로 된 식수용 컵(이하 ‘이 사건 플라스틱 컵’이라 한다)에 담아 제공하여 왔는바,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물을 담을 경우 발암물질이 발생하여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권고·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충주구치소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구치소 측은 재소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비용부담으로 외부업체에서 이 사건 플라스틱 컵을 구매하여 당해 재소자에게 지급하였고, 재소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라믹 재질로 된 밥그릇에 식수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플라스틱 컵 제공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