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6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1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6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