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47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47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에 의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자인바(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1형제2932), 청구인은 검사가 그 신뢰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기초로 자신을 기소한 것은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에 의해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자인바(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1형제2932), 청구인은 검사가 그 신뢰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기초로 자신을 기소한 것은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제기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