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64

사회봉사대상자 사진촬영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64 사회봉사대상자 사진촬영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
피청구인 전주보호관찰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2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09고단1087, 전주지방법원 2009노1316, 대법원2010도9717).

나. 청구인은 벌금의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사회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봉사대상자는 협력기관에 출퇴근 시 사회봉사집행상황부에 서명과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점심 후 등 1일 3회 일정시간에 사진을 촬영하라’는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지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청구인은, 전주보호관찰소장의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2. 사회봉사허가취소 결정을 받고 2012. 6. 25.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지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