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24
소송기록열람 거부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24 소송기록열람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2012고단2969)에 있는 자인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수차례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청구인의 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위 신청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15.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사건의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청 구 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2012고단2969)에 있는 자인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수차례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청구인의 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위 신청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15.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사건의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