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89

국가기관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89 국가기관 채용시 군복무자 불우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역 복무 30개월, 예비역 소집 복무 8년의 기간동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구인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나. 청구인은 ‘국가를 위해 11년간 봉사했으나 사회봉사활동 몇시간보다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공채시에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 신규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하였다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한 날은 2011. 1.경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9. 24.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