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1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용 중 교도관 정○용 등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을 받자, 위 처분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2. 7. 26. 대전지방검찰청 713호 검사실에서 위 진정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정○용으로부터 칼로 위협받았고(이하 ‘이 사건 위협행위’라 한다), 2012. 6. 7.부터 2012. 9. 7.까지 대전교도소장 및 교도관에게 수차례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대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며(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2012. 10. 17. 이 사건 위협행위, 이 사건 거부행위,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위협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는바(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이 사건 위협행위는 정○용이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지위에서 진정인인 청구인에게 한 행위에 불과하고,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 판례집 12-1, 252, 266), 수용자가 교도소장 등에게 교도소 외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의 발급신청을 대리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2. 6. 5. 대전교도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접견시간에 동석하게 하고 소송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기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마523), 위 사건은 2012. 7. 18.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서면이 2012. 10. 17. 11:00경에 접수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2012. 10. 17. 13:00경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12헌마523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50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수용 중 교도관 정○용 등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대전교도소장으로부터 징벌처분을 받자, 위 처분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2. 7. 26. 대전지방검찰청 713호 검사실에서 위 진정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정○용으로부터 칼로 위협받았고(이하 ‘이 사건 위협행위’라 한다), 2012. 6. 7.부터 2012. 9. 7.까지 대전교도소장 및 교도관에게 수차례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대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며(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 2012. 10. 17. 이 사건 위협행위, 이 사건 거부행위,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위협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하는바(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이 사건 위협행위는 정○용이 진정사건의 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지위에서 진정인인 청구인에게 한 행위에 불과하고,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0. 2. 24. 97헌마13, 판례집 12-1, 252, 266), 수용자가 교도소장 등에게 교도소 외부기관이 발급하는 서류의 발급신청을 대리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2. 6. 5. 대전교도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접견시간에 동석하게 하고 소송서류의 발송일자 등을 기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2헌마523), 위 사건은 2012. 7. 18.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및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서면이 2012. 10. 17. 11:00경에 접수되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2012. 10. 17. 13:00경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2012헌마523호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50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