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5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5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서인천세무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2. 10. 8.자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
청 구 인 김○영
피청구인 서인천세무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2. 10. 8.자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