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77
소송비용청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77 소송비용청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와부농업협동조합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와부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27017, 서울고등법원 2008나11796, 대법원 2009다59572).
나. 이후 와부농업협동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9카확445, 서울고등법원 2010라622, 대법원 2011마458),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은 2012. 10. 9. 청구인에게 확정된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의 소송비용지급청구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나.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의 소송비용지급청구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12. 11. 13.
청 구 인 이○수
피청구인 와부농업협동조합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와부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27017, 서울고등법원 2008나11796, 대법원 2009다59572).
나. 이후 와부농업협동조합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9카확445, 서울고등법원 2010라622, 대법원 2011마458),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은 2012. 10. 9. 청구인에게 확정된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의 소송비용지급청구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나. 와부농업협동조합장의 소송비용지급청구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