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1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변○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안양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는 자인바, 2012. 7. 1. 구치소 측으로부터 혼거수용을 명받자 정신적인 장애로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며 독거수용을 요구하였으나 구치소 수용여건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오히려 구치소 측으로부터 지시불이행을 근거로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2. 9. 23.에도 독거수용을 요구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거부되어 2012. 10. 5. 금치 13일의 징계를 재차 통보받은 바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구치소 측이 자신의 정당한 독거수용요구를 거부하고 강제로 혼거수용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이 금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해당기간 동안 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3호의 처우제한(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외부전화통화 등의 금지)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위 조항들 역시 통신의 자유 등을 과도히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2012.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독거수용거부 및 혼거수용조치에 대하여
구치소 측이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구를 묵살하고 그를 혼거수용한 것은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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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7. 11. 구치소 측으로부터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2. 10. 15.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
청 구 인 변○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안양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는 자인바, 2012. 7. 1. 구치소 측으로부터 혼거수용을 명받자 정신적인 장애로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며 독거수용을 요구하였으나 구치소 수용여건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오히려 구치소 측으로부터 지시불이행을 근거로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2. 9. 23.에도 독거수용을 요구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거부되어 2012. 10. 5. 금치 13일의 징계를 재차 통보받은 바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구치소 측이 자신의 정당한 독거수용요구를 거부하고 강제로 혼거수용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나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이 금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해당기간 동안 법 제108조 제4호 내지 제13호의 처우제한(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외부전화통화 등의 금지)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위 조항들 역시 통신의 자유 등을 과도히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2012.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독거수용거부 및 혼거수용조치에 대하여
구치소 측이 청구인의 독거수용 요구를 묵살하고 그를 혼거수용한 것은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3-644;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424).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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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7. 11. 구치소 측으로부터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았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2012. 10. 15.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