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26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26 교도소내 개인정보공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9. 7. 충주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었는바, 위 이송 당시 대전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을 다른 수용자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의무담당 교도관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점안액 등을 고의적으로 오염시키고, 위 교도소 교도관들이 청구인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대전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교도관은 이송된 수용자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과 개별적인 문답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9. 7. 충주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었는바, 위 이송 당시 대전교도소 교도관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을 다른 수용자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의무담당 교도관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점안액 등을 고의적으로 오염시키고, 위 교도소 교도관들이 청구인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대전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교도관은 이송된 수용자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과 개별적인 문답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