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84

국가기관 주소요청에 대한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84 국가기관 주소요청에 대한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 청와대,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국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판례집 24-1상, 631, 639 등 참조).

나. 청구인은 2012. 10. 25. 08:00경 교위 조○국에게 법무부, 청와대,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국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조○국이 법무부 이외의 국가기관 주소를 헌법상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와대 등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한 교도관의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의 변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