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51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51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마74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3. 각하되었다(2012헌마749).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을 처음 접하게 된 2012. 8.경에야 비로소 자신이 당했던 부당처우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직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6. 위 2012헌마74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1. 20.
청 구 인 정○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마74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3. 각하되었다(2012헌마749).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을 처음 접하게 된 2012. 8.경에야 비로소 자신이 당했던 부당처우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직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6. 위 2012헌마74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