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60

수감인 원거리이송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60 수감인 원거리이송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남은 형기가 3개월 이상이면 현수용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타수용시설로 이송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가족들의 접견 등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이송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청구인이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뿐인바,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어떠한 공권력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