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7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중앙회
대표자 이사 진○규
피 청 구 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거부처분을 받자 법원에 그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을 배척하는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674, 서울고등법원 2011누33640, 대법원 2012두13375), 이 사건 청구서에도 주로 위 법원 판결들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