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아13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에서 담당 법원 사무관이 청구인의 재판 참여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 100, 113, 122, 127, 133), 2012. 11. 5. 위 2012헌아1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청 구 인 최○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아13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에서 담당 법원 사무관이 청구인의 재판 참여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94).
이에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12헌아89, 100, 113, 122, 127, 133), 2012. 11. 5. 위 2012헌아13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