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5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5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화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14. 2012헌마67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412등, 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대법원 2003도4290), 위 2003노1172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및 재항고마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재노58, 대법원 2011모880), 위 2003도4290 판결 및 2011모8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14. 각하되자(2012헌마677), 2012. 11. 6. 2012헌마6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청 구 인 이○화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14. 2012헌마67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412등, 서울고등법원 2003노1172, 대법원 2003도4290), 위 2003노1172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및 재항고마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1재노58, 대법원 2011모880), 위 2003도4290 판결 및 2011모8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14. 각하되자(2012헌마677), 2012. 11. 6. 2012헌마67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