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77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777 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용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2. 8. 24. 자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을 누락하였으므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2867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9)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2. 9. 18. 위 공소제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서명·기명날인이 있음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