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69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6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자인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고단3562),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10노28,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8023). 이에 청구인은 항소심이 공판조서 기재오류, 증거판단 착오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는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