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92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92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0.경 대통령을 상대로 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 협정조약’에 따라 헌법개정 발의안을 제출할 것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국민권익위원회 접수번호 2BA-1210-134520), 이를 이송받은 대통령실로부터 ‘헌법은 모든 국민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2012.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이므로 적어도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개헌의 시기 및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