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37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37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시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2012. 12. 18.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청 구 인 이○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시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2012. 12. 18.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