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57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5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
청 구 인 박○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대전고등법원 2011재누34 판결, 대법원 2012두12471 판결)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