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43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1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43 기본권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3. 2012헌마835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6. 21.경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고양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2. 위 경찰관 행위의 위헌확인 및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2. 10. 23. 2012헌마835). 이에 청구인은 2012. 10. 26. 위 2012헌마8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