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21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21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전○옥
2. 김○본
3. 김○태
4. 김○숙
청구인들 주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공권력행사 및 불행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들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여전히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들이 소명자료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를 사유로 하여 기각된 결정문을 첨부하고 있어 위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적어도 대법원 2012무17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2. 3. 21.이나 대법원 2011마2007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1. 11. 23.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10. 10.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청 구 인 1. 전○옥
2. 김○본
3. 김○태
4. 김○숙
청구인들 주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체, 공권력행사 및 불행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들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여전히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들이 소명자료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를 사유로 하여 기각된 결정문을 첨부하고 있어 위 조항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적어도 대법원 2012무17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2. 3. 21.이나 대법원 2011마2007 결정문을 송달받은 2011. 11. 23.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10. 10.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