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사91

기피신청

결정일: 1992년 12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92헌사91 기피신청
신 청 인 박 ○
[주 문]
기피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조규광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당 재판소 92헌마 221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사건에 관하여 1992. 10. 8. 그 사건의 재판장 으로서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결정이 으로 이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이 1992. 10. 29. 심판청구한 92헌마 238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사건에서도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 조규 광의 관여를 배제하고자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재판관 조규광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심판을 하였다고 주 장하는 92헌마 221 청원불수리 등 위헌확인사건은,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1992. 7. 24.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 신청인 제소의 당 재판 소 92헌마 132 청원불수리 처분취소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던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법정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각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인 92헌마 238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사건에서의 불공정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밖에 재판관 조규광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도 볼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