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26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26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1.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같은 달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자,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청구는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따라서 헌법소원으로 구속영장발부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인데, 위 구속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