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5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55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