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1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1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엄○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의 어머니가 북한 김정일의 부인이었던 고영희로 그녀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현금 50조원과 HSBC 은행이 청구인 소유이니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청 구 인 엄○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의 어머니가 북한 김정일의 부인이었던 고영희로 그녀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현금 50조원과 HSBC 은행이 청구인 소유이니 이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나 내용, 또는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