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7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7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변호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 8.부터 2009. 3.까지 ○○전자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전자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수차례 지급받은 자인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은 위 보상액의 불합리를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봉쇄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2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2007. 4. 11. 이후인 2007. 4. 20. ○○전자로부터 150,000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10. 26.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