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52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52 재판기록 녹음·녹화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 진행 중 증인의 증언에 대하여 재판부에 녹음·녹화를 신청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헌재 2012. 10. 23. 2012헌마825 결정), 청구인은 자신이 위 헌법소원을 제기한 궁극적 취지는, 피고인이 공판과정의 녹음·녹화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는 이러한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 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공보 125, 254 참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간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무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자신의 청구취지는 공판과정의 녹음·녹화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을 해달라는 청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제정을 청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부적법하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