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융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22. ‘청구인의 형인 박○선이 한국전쟁 당시 부역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후 1951. 1. 4.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2010. 7. 9.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직다-3586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1950. 9. 28.부터 1951. 사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 중이던 부역혐의 미결수 122명을 대전형무소에 이감 후 살해한 행위’에 관하여, 명예회복, 명단공개, 사망사실통보, 사건종결, 사과, 유해인도의무, 위령사업지원 및 피해배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및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등의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이 사건 조항은 2005. 12. 1. 시행되었고, 이 사건 결정이 2010. 6. 22. 행해짐으로써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6. 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청 구 인 박○융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22. ‘청구인의 형인 박○선이 한국전쟁 당시 부역혐의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대전형무소로 이감된 후 1951. 1. 4. 고문 후유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2010. 7. 9.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직다-3586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1950. 9. 28.부터 1951. 사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 중이던 부역혐의 미결수 122명을 대전형무소에 이감 후 살해한 행위’에 관하여, 명예회복, 명단공개, 사망사실통보, 사건종결, 사과, 유해인도의무, 위령사업지원 및 피해배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 및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등의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판단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해석된다.
이 사건 조항은 2005. 12. 1. 시행되었고, 이 사건 결정이 2010. 6. 22. 행해짐으로써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2. 6. 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