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27
수감인 개인정보유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27 수감인 개인정보유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0. 11.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충주구치소를 거쳐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 측에서 고의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과의 접견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서신을 다른 수용자들이 직접 걷어가게 하여 서신에 쓰인 주소와 내용 등을 유출시켰으며, 거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죄명과 이름이 적힌 목찰을 아무나 꺼내 볼 수 있도록 방치하고, 교도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헌법소원이나 고소장 등 서류를 빼돌려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접견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부분
청구인은 ‘2012. 6. 21. 오전경 청구인 가족과 청구인이 접견하는 동안 접견실 내 음성을 외부에서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 위와 같은 접견 내용을 모두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국 명의의 2012. 7. 10.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접견현황에 관한 충주구치소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6. 중에 배우자와 화상접견을 한 일자는 2012. 6. 5., 2012. 6. 22., 2012. 6. 30. 등 3회에 불과하고,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2012. 6. 21. 화상접견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위 안○국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2012. 7. 10.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서신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걷어가도록 하였다는 부분
청주교도소장, 충주구치소장, 대전교도소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 및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계호업무처리지침 등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는 출역, 운동 등을 위해 거실 밖으로 나갈 때 발신하려는 서신을 사동입구에 설치된 서신함에 직접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근무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가 발신하려는 서신을 근무자에게 맡길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고 서신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외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교도관들이 거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죄명과 이름이 적힌 목찰을 아무나 꺼내 볼 수 있도록 방치하고, 2012. 8. 중순경 택배로 발송한 서류 중 교도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일체를 빼돌려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청주교도소장, 충주구치소장, 대전교도소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2012. 11. 27.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0. 11.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충주구치소를 거쳐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 측에서 고의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과의 접견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서신을 다른 수용자들이 직접 걷어가게 하여 서신에 쓰인 주소와 내용 등을 유출시켰으며, 거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죄명과 이름이 적힌 목찰을 아무나 꺼내 볼 수 있도록 방치하고, 교도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헌법소원이나 고소장 등 서류를 빼돌려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접견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개하였다는 부분
청구인은 ‘2012. 6. 21. 오전경 청구인 가족과 청구인이 접견하는 동안 접견실 내 음성을 외부에서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 위와 같은 접견 내용을 모두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국 명의의 2012. 7. 10.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접견현황에 관한 충주구치소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6. 중에 배우자와 화상접견을 한 일자는 2012. 6. 5., 2012. 6. 22., 2012. 6. 30. 등 3회에 불과하고,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2012. 6. 21. 화상접견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은 위 안○국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2012. 7. 10.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서신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걷어가도록 하였다는 부분
청주교도소장, 충주구치소장, 대전교도소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 및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계호업무처리지침 등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는 출역, 운동 등을 위해 거실 밖으로 나갈 때 발신하려는 서신을 사동입구에 설치된 서신함에 직접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근무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자가 발신하려는 서신을 근무자에게 맡길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고 서신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외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교도관들이 거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죄명과 이름이 적힌 목찰을 아무나 꺼내 볼 수 있도록 방치하고, 2012. 8. 중순경 택배로 발송한 서류 중 교도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일체를 빼돌려 청구인의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청주교도소장, 충주구치소장, 대전교도소장의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이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