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07
불법체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907 불법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1. 4. 8. 07:30경 정읍 수성초등학교 앞에서 신분증의 제시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청구인을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여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1. 12. 위와 같은 체포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청구인을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영장의 제시도 없이 체포하였다면 형법상 불법체포죄(형법 제12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헌재 2008. 1. 29. 2008헌마81, 공보불게재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청 구 인 최○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1. 4. 8. 07:30경 정읍 수성초등학교 앞에서 신분증의 제시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청구인을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여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1. 12. 위와 같은 체포행위(이하 ‘이 사건 체포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청구인을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영장의 제시도 없이 체포하였다면 형법상 불법체포죄(형법 제12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헌재 2008. 1. 29. 2008헌마81, 공보불게재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