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6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9월 27일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9. 27. 90헌마61)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정( 李 ○ 丁 )
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88년 형제 438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처 망 신○옥(당시 31세)은 1988. 10. 11. 17:00경 출산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그 다음 날인 10. 12. 10:30경 위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진의 집도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여자아이를 분만하였는데, 그 수술을 전후하여 페니실린계통의 항생제인 피페라실린(아코펙스)을 계속 주사맞아 오던 중, 위 수술 다음날인 10. 13. 16:00경 다섯번째로 피페라실린주사를 맞고 16:15경 갑자기 쇼크증세를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날 22:45경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그해 10. 20. 원주경찰서에 위 의사 이○진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 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988년 형제 4387호)의 피고소인 이○진에 대하여 1989. 5. 30.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서울고등검찰청 89 항 1211) 및 재항고(대검찰청 89 재항 1102)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1990. 4.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그 처인 위 망 신○옥의 사망에는 의문점이 많으니 그 정확한 사인(死因)을 규명하고 피고소인인 의사 이○진의 과실점을 밝혀 내어 그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 바, 구체적으로는 위 망인의 사인은 ①그녀가 수회에 걸쳐 맞은 피페라실린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랙시스(Anaphylaxis), ②위 망인이 과다한 링겔주사를 맞고도 소량의 소변만을 배출하였으므로 신진대사의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해질불균형인 저칼륨증 및 저칼슘증으로 인한 쇼크, 중의 어느 하나이거나 아니면 그 복합임이 분명한 바,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소인으로서는 피페라실린주사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과 위 망인의 전해질불균형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신○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27.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