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9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312 위헌법률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2카기119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2카기312), 다시 위 대법원 2012카기3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322), 2012. 6. 29. 위 2012카기119 사건은 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2012. 10. 30. 2012카기312 및 2012카기322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11. 10.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2카기312 사건의 당해사건인 2012카기119 사건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위 2012카기312 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고, 위 2012카기31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