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94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94 재소자 수감방식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도관이 조직폭력배인 수용자들과 결탁하여 위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6. 위 교도관의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5. 89헌마36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는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있었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