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40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266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266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266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2266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