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59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59 새누리당 대선경선규정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최○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69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8. 7.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후보 경선규정(이하 ‘대선경선규정’이라 한다)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반공 등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11. 13.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청 구 인 최○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9. 11. 2012헌마69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2. 8. 7. 새누리당의 대통령선거후보 경선규정(이하 ‘대선경선규정’이라 한다)과 박근혜 대선후보 추대가 반공 등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9. 11. 각하되자(재심대상결정), 2012. 11. 13.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