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85
구치소수용인 부당처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85 구치소수용인 부당처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이 2012. 5.- 6.경 충주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눈병이 발생하여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시 구치소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11. 2. 충주구치소 측의 외부진료허가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충주구치소 측이 2012. 5.에서 6. 사이에 청구인의 거듭된 외부진료허가요청에도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여 진료가 지연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
청 구 인 정○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이 2012. 5.- 6.경 충주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눈병이 발생하여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당시 구치소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 11. 2. 충주구치소 측의 외부진료허가지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5).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충주구치소 측이 2012. 5.에서 6. 사이에 청구인의 거듭된 외부진료허가요청에도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여 진료가 지연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당시에 이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