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97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97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국회는 2010. 3. 1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를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 2를 신설하여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 같은 법 제2조의 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연로회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11. 7.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404, 408-409 참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하여 수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수혜적 성격의 법령 조항의 경우에는 법령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침해적 법령의 경우와는 달리,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2003. 6. 26. 2002헌마312, 판례집 15-1, 765 참조),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마84, 판례집 13-2, 750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직접 적용받는 헌정회의 연로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헌정회의 연로회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