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896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896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오○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주체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인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판례집 16-2하, 212, 219).
그런데 헌법 명문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신이 관리주체인 임대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7.